주휴수당은 무엇이고 어디서 나왔는가

일하지 않는 하루에 왜 시급이 붙는지,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 얼마인지가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급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쉬는 날인데 돈이 붙습니다. 그 하루치 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급여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수당으로 적힙니다.

정규직에게는 이것이 월급 안에 이미 들어 있어서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한 시간만 곱해서 주면 이 하루가 빠지기 때문에, 따로 계산해서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은 눈에 보이는 별도의 돈이 됩니다.

얼마인가 하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을 5일 일하는 사람은 하루 8시간이므로 8시간의 시급을 받습니다. 그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은 그 비율만큼 받습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의 시급입니다.

법이 정한 기본 규칙

누가 받는지는 두 조문이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주 한 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원문은 결근일을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이라고 적습니다. 사장님이 쉬라고 해서 쉰 날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인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가리키는 별표 2 가 정합니다. 제2호 나목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호 가목이 일급 통상임금은 그 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호 가목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제55조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라목은 그때의 임금이 이 일급 통상임금 기준이라고 정합니다.

상한은 근로기준법 제50조입니다. 제1항이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2항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원문은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1주와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7호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제8호가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등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니라 정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의 세부 규칙

여기는 코드가 실제로 하는 일을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시급과 이번 주 소정근로시간을 받습니다. 주마다 다르다고 고르면 최근 4주까지 받고, 넣은 주만 더해 그 수로 나눈 평균을 씁니다. 아직 4주가 안 된 사람은 일한 주만 넣으면 되고, 그것이 제18조 제3항 괄호의 뜻입니다.

그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이번 주 주휴수당은 0 으로 두고 그 이유를 적습니다. 15시간 이상인데 결근이 있다고 고르면 역시 0 으로 두고 시행령 제30조 제1항을 적습니다. 두 조건을 다 넘으면 주휴시간을 구합니다. 주휴시간은 평균 주 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한 값이고, 평균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에서 멈춥니다. 별표 2 나목을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인 사업장에 적용하면 이 식이 되고, 그 전제는 결과 화면에도 적어 두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임금의 원 미만 끝수를 정한 조문을 찾지 못해서 반올림으로 두었고, 반올림이라 차이는 1원을 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의 시급은 이번 주 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이고, 이번 주 받을 돈은 그 둘을 더한 것입니다.

한 달 환산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셈을 그대로 씁니다. 제2호가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소정근로시간과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합으로, 제3호가 1개월의 시간 수를 거기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으로 정합니다. 한 해 평균 주 수는 365 ÷ 7 이고, 주 40시간이면 (40 + 8) × 365 ÷ 7 ÷ 12 = 208.57시간이 되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이것을 월 209시간으로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그대로 둡니다.

시급에 포함됐다는 갈래는 나눗셈 하나입니다. 들은 시급에 주 시간을 곱한 한 주 총액을, 주 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것이 그 말이 맞을 때 한 시간 일한 값이고, 들은 시급에서 그 값을 뺀 것이 주휴 몫입니다. 그 값이 올해 최저시급 이상인지를 함께 보여 줍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넣을 주휴가 없으므로 들은 시급 전부가 일한 값입니다.

결과 링크 복사는 넣은 숫자를 주소의 매개변수로 붙일 뿐입니다.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링크를 연 사람의 화면에서 같은 계산을 다시 합니다.

넣을 때 요령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한 주 근무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실제로 더 일했거나 덜 일했어도 계약서의 시간을 넣습니다. 계약서가 없고 말로만 정했다면 정한 시간을 넣고, 휴게시간은 뺍니다. 하루 5시간 근무에 30분 쉬면 4.5시간입니다.

주휴시간에는 주당 근무일 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 3일 15시간과 주 5일 15시간의 주휴시간은 같은 3시간입니다. 나누는 수가 본인의 근무일이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근무일 수를 묻지 않습니다.

시급 칸의 최저시급 넣기 버튼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의 값을 보도자료에서 읽어 확인했습니다. 시급이 그보다 높으면 실제 시급을 넣으세요.

결근 칸은 일하기로 정한 날에 본인 사정으로 안 나간 날이 있는지만 묻습니다. 사장님이 쉬라고 한 날, 가게가 문을 안 연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지각과 조퇴를 어떻게 볼지는 사업장 규칙과 사정에 따라 갈릴 수 있어 이 계산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시급에 포함됐다는 말과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말을 듣는 알바생이 많습니다. 그 말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이 맞으려면 시급 안에서 주휴 몫을 뺀 나머지가 한 시간 일한 값이 되고, 그 값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을 2,156,880원(월 209시간)으로 적습니다. 그 월 환산액에 주휴시간이 들어 있다는 것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에 시급 10,320원을 주휴 포함이라고 했다면, 한 주 총액 206,400원을 24시간(일한 20시간과 주휴 4시간)으로 나눈 8,600원이 한 시간 일한 값입니다. 최저시급보다 적으므로 그 부분은 제6조 제3항에 걸립니다. 최저시급에 주휴를 넣은 시급은 12,384원 이상이어야 이 시간에 맞습니다. 두 번째 갈래가 이 나눗셈을 그대로 해 줍니다.

이 계산기는 사장님의 말이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이 따로 적혀 있는지, 무엇이 포함이라고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것은 서류를 보는 사람이 판단할 일입니다. 여기서 보여 주는 것은 나눗셈의 결과와 그 결과가 최저시급과 어떤 관계인지까지입니다.

자주 막히는 부분

주 15시간이 안 되면 못 받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다만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이번 주만 18시간이고 나머지 세 주가 12시간이면 평균 13.5시간이라 없습니다. 반대로 이번 주가 12시간이어도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있습니다. 이번 주 것을 이번 주 시간으로 계산하되 자격은 평균으로 봅니다.

하루 결근하면 그 주는 없다는 말도 맞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음 주 것은 다시 생깁니다. 결근이 다른 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1일 8시간이 상한이고, 고용노동부 상담 원문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이라고 적습니다.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문제이고 이 계산기는 그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만 받았고 주휴수당이 명세서에 없다면, 먼저 이 계산기로 조건을 넘는지 보고 금액을 적어 두세요. 그다음은 사장님께 명세서의 항목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도 다투게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무료로 답합니다. 이 계산기는 노동 상담이 아닙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이면 별표 2 나목의 나눗셈이 4주 24일이 되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여기 결과보다 작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주 5일 사업장을 전제하고 그 사실을 결과 화면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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